하이브-민희진 법적 분쟁, 주주 계약 승소

민희진, 하이브와의 주주 계약 소송에서 승리, 256억 원의 주식 매매 대금 지급 명령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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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어도어 대표 민희진 /뉴스1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의 주주 계약을 둘러싸고 벌어진 법적 분쟁에서, 법원은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이브가 주장했던 경영권 탈취 시도 등의 계약 해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하이브는 민 전 대표 등에게 256억 원의 주식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동시에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25억 원을, 어도어의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 등 총 256억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2024년 4월에 하이브가 민 전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면서 감사를 시작하면서 촉발되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와 접촉하여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했다는 배임 혐의로 고발했으며,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소속 그룹 '아일릿'이 어도어의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문제를 제기하자 하이브가 보복성으로 해임을 시도했다고 맞섰다. 이로 인해 양측의 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분쟁의 초점은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의 주주 계약에 명시된 풋옵션, 즉 주식 매수 청구권이었다. 민 전 대표는 같은 해 11월에 사내 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계약에 따라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하이브에 일정한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가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해왔으나, 법원은 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하이브는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번 재판에서의 주요 쟁점은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 방안을 모색한 것이 계약의 본질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인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민 전 대표가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는 하이브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의 구상 수준일 뿐, 하이브의 동의 없이 실행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판단했다. 또한, 하이브가 주장한 '뉴진스 빼가기' 의혹에 대해서도, 멤버들을 데리고 이탈하려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하이브가 문제 삼았던 민 전 대표의 "내가 나가면 어도어는 빈껍데기"라는 발언에 대해, 재판부는 이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에서 이탈할 경우 회사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하이브는 이를 두고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 전속 계약을 해지시키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와 관련된 '뉴진스 탈취 시도'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문제 제기나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폭로도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표절 의혹 제기는 단순한 가치 판단이나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 유포로 볼 수 없다고 했으며, 음반 밀어내기 폭로에 대해서는 하이브의 밀어내기 권유가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문제 삼아 음반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정당한 경영상 판단으로 이해된다.

재판부는 또한 하이브의 해지 사유들은 추상적이거나 사소한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며, 계약 해지로 인해 민 전 대표가 입을 풋옵션 상실 등 손해에 비하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